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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법 개정("15.1.6개정, 7.7.시행)하여 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으로
2016년 최초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조사 공무원 방문 조사시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가. 조사기간 : 2016. 5. 23 - 8. 25.
나. 조사대상 : 관내 소재한 농업법인 및 농업회사법인(212개소)
다. 조사방법 : 읍면 담당공무원 법인 방문 실태조사
라. 조사항목 : 조사표에 의해 방문조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실태조사) 조합원(준조합원) 인적사항,주소 및 출자현황 2. 법인운영현황(정상운영,휴업 등) 등
마. 실태조사 법인 협조사항
- 방문조사시 조사공무원에 조사항목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협조
1. 법인일반현황(법인명, 대표자명, 설립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등)
2. 법인 운영증빙자료-재무재표,매출전표 등
3. 세부사업(사업범위, 목적외 사업, 핵심사업 조사)
4.조합원현황, 농업회사법인 출자현황(주주명부, 출자현황 자료 제출)
5. 농지소유현황 (농지소유 현황자료)
6. 종사자 수 현황(상시근로자, 1년 임시 및 일용직) 등
붙임 가. 법인실태 조사실태 안내문 1부.
나. 실태조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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