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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축사 개선 개요
? 양성화 기간 : 2018. 3. 24일까지
?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 축사용 가설건축물 벽과 지붕은 합성수지 재질(썬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가설건축물에 합성수지(합성강판 1/2이하) 사용,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가축양육실, 가축운동장을 가설건축물(연면적 100㎡이상)에 포함
?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 요건(닭, 오리)
- 육계?오리의 경우 바닥에 비닐을 깔고 재 입식시 분뇨를 처리한 후,
왕겨 등 일정 두께 이상 도포 시 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
- 배출시설의 지하에 분뇨 및 빗물 등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바닥면부터 30㎝
이상 아래에 비닐 등 방수재를 깔 것
- 배출시설의 바닥면부터 10㎝ 이상의 두께로 왕겨 또는 톱밥을 고르게 깔 것
- 닭?오리를 출하할 때마다 발생된 분뇨 처리(생활악취 또는 질병 발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 1회 이상 분뇨 처리 가능)
?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유예(2015. 3. 25. ~ 2018. 3. 24.)
- 개별농가에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도록 3년간 유예
-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또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 설치자에 대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 변경 신고를
2015. 3. 25. ~ 2018. 3. 24.일 이내까지 적법화할 수 있도록 인정
(환경과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가축사육제한 구역 밖 : 2013. 2. 20일 이전 축사
※ 가축사육제한 구역 안 : 2012. 2. 20일 이전 축사
⇒ 기존 축사 증빙서류 : 축산업등록?허가증, 건축물대장, 재산세 납부 영수증,
이장 및 3인 이상의 주민 확인서, 축사 임대계약서 등
□ 유의사항
? 건축부서에 불법건축물 자진신고서 제출 전 반드시 건축설계사무소에
추인(양성화)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본 후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필요한
설계 및 퇴비사 준공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 임야(산지)에 설치된 퇴비사, 축사에 대하여 적법화가 가능한지 확인 후
(산림과 문의) 양성화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가축분뇨법 개정(2014. 3. 24)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배출시설 취소, 폐쇄 및 사용중지, 과징금 부과 조항이 있기에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양성화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불법건축물에 대해 건축부서 이행강제금 부과 후 건축물(분뇨처리시설 포함)
측량 및 설계를 통해 건축물대장 등재, 분뇨처리시설 준공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양성화가 됨을 유의하여주시고, 측량이 필요한 농가가 많을 시
농가 합동으로 측량 및 설계를 하여 비용 절감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축산업 허가제 전환(시설?장비 구비-소독시설, 울타리 등)과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함께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제 시설?장비 미이행 : 시정조치 ⇒ 과태료 부과 ⇒ 축산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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