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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관내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으로 재선충병 확산예방을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참고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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