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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틈새농업육성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농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16년 틈새농업 육성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16. 3. 18. (금)까지
※ 신청제외대상
- 년도별 선정 농가중 포기농가
- 기 지원받은 농가중 5년 미도래된 농가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농가지원 상한액 : 총사업비 60,000천원(보조 30,000)
○ 지원내용 : 특이품목, 신품목 식재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 등
○ 지원품목 : 특이품목, 고소득 대체작목 및 군내 극소수 재배품목 위주
※ 제외품목
- 주요 과수품목, 시설채소, 일반 전작물, 특용작물 등 기존의 보편화된 품목 및 축산시설, 가공시설, 유통시설사업 등 제외.
- 타 사업으로 기 지원중인 사업 제외.
※ 귀농자 등 새로운 아이템이 있는 유망농가 집중홍보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세부추진계획서 포함), 사업확약서, 견적서
붙임 : 사업제안서 및 확약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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