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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명 :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단독주택인 건물의 소유자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희망자
※ 태양광 설치단가(3㎾) : 8,010천원(국비 2,010 지방비 2,000 자부담 4,000)
※ 자부담액은 참여기업과의 계약에 의거 결정
다. 대상가구 선정시 중점 확인사항
- 전기사용 용도는 심야전력이외의“주택용”에 한해 지원
- 3㎾ 태양광시설 설치면적 21㎡
- 일일평균 일조시간 : 4시간 이상
- 설치방향 : 남향, 경사각(30도)
※ 지원대상 제외 : 최근 1년간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450㎾이상인 단독주택
라. 신청기한 : 2016.1.29까지
문의 :산업계 740-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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