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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2. 23일부터 시행 중인 축산업 허가제에 따라, 2016. 02. 23부터 축산업 허가제 대상이 소규모(50㎡)초과 농가까지 축산업 적용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축산업 허가제의 개요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축산업 허가기준을 참고하시어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며, 등록에서 허가제로의 전환시기가 도래하였을 때 전환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허가제 전환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허가기준에 맞지 않아 추후 점검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독실시기록부 및 출입기록부도 갖추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산법 개정에 따라 “허가·등록 의무교육” 및 “축산업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바, 축산관련종사자교육정보시스템(www.farmedu.kr)에 가입하셔서 의무교육 및 보어 수교육을 이수하시어 미이수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주기 : 허가제 2년, 등록제 4년
※ 교육, 시설, 허가 문의사항 농정과 축산팀(740-3494) 또는 면산업팀(740-5824)
붙임 : 1. 축산업 허가 개요 및 허가기준(소, 닭, 오리) 각 1부.
2. 소독실시기록부(가축사육시설 등) 1부.
3. 출입기록부(가축사육시설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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