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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강면사무소 청사주변 보안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영동군 양강면사무소 청사주변 보안강화와 시설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2. .
양 강 면 장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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