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가. 신청기간 : 2016. 2. 1.(월)까지
나. 대상품목 : FTA 수입피해 법정 모니터링 5개 품목(호두, 밤, 잣, 은행, 대추)
를 제외한 임산물
다. 해당 협정 발효일 : 한·EU FTA(‘11.7.1.)
라. 신청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해당되는 임산물 생산자 또는 단체
- 신청품목을 한·EU FTA 협정 발효일(‘11.7.1.)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신청품목을 재배 등 직접 수행한 자
- 2015년 신청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문의:산업계 740-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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