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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FTA기금 과수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조건에 맞는 대상자는 농협으로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신청기간 : 2016. 1. 26일한
나. 신청장소 : 각 지역농협
다. 사업대상자 : 농협에 출하실적이 있고 생산량의 80%이상을 3년이상 출하 약정한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하경영체)
ㅇ 지원제외 대상자
-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
-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이 사업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7백만원이상인 경영체
- FTA기금사업 중도포기자 및 출하약정 위반자
라. 대상사업 : 포도무가온비가림하우스, 키낮은사과원갱신, 과수방조망, 관정시설,
포도간이비가림시설, 포도과원갱신, 과수비가림시설(복숭아, 자두), 보온커텐(일겹, 다겹).
☞ 포도과원조성 : 묘목갱신, 토양개량, 덕시설(간이비가림시설 아님)
☞ 보온커텐 : 무가온하우스에 지원 ⇒ 가온시설 보온커텐은 읍?면에 신청
라. 제출서류 :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서식변경)
ㅇ 경영체심사표, 출하약정서, 대출신청자료(3천만원이상),
농업경영체등록정보(사업장 토지내역 포함),
건강보험증 사본(농업외 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등
※ 사업대상지는 2012년 3월 15일 이전 조성된 과수원(포도,사과.배,복숭아,자두)에 한함.
신규 과원조성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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