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 사 업 안 내 >
1. 영농정착지원사업
- 5백만원 한도 내 50% 시설물 설치비
2. 소형 저온저장고
- 5백만원 한도 내 50% (20㎡이내)
- 본인 소유 토지에 한함
- 가설건축물신고 필수
* 공통사항 *
- 2011.1.1. 이후 귀농자에 한함
- 경작농지 1,000㎡ 이상
-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각 1통
문의 : 740-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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