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2016년 귀농인 신규사업인 소규모마을기반조성사업을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대상 : 2016.01.01.이후 전입한 귀농귀촌인이 5세대이상 집단으로 건축하여(세대당 150㎡이하) 소규모마을 조성지역
나. 신청자격 : 전입일 전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세대주
다. 신청시기 : 전세대가 건축물 준공 완료후
라. 지원사업 : 1개소 1억원이내(공동 이용시설)
문의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세요.
(740-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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