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가. 신청기한 : 2016. 1. 20.(수)까지
나. 신청대상
- 2014. 12. 31.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되어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 농가 및 법인
- 해당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자,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50세 이하)
⇒ 근무 농장 및 대학에서 경력 확인서 / 졸업증명서 제출
- 제외대상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일부 무허가 시설 포함되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단, 사업 완료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인 경우 지원 가능)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단 신규농가의 경우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다. 지원내용 : 축사시설, 방역시설 개보수 등
라. 지원기준
- 준전업∼전업농(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면적 기준)
(보조 + 융자사업)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
⇒ 지원단가 및 최대 상한액 등은 세부 지침 참조
- 한우기준 준전업농 이상인 농가 지원 가능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면적 기준이 110㎡이상인 축산농가)
마. 제출서류 : 신청서, 축산업허가(등록)증,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축산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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