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2016년 귀농인 소형농기계지원사업을 안내해드리오니 해당 농가께서는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 관리기 또는 운반차
- 관리기 800천원 한도 내 지원, 운반차 1,500천원 한도내 지원
- 이미 지원받은 자 제외
- 지원자격 요건 및 대상자
- 2011년 1월 1일부터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지원부를 소유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 하고 있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영농
외 직종에 종사하다가 농업을 하기 위해 이주한 자
- 사업신청일기준 경작농지가 1,000㎡이상인 귀농가, 임차농의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5년 이상인 농지에 한함
- 영동군에서 실제 영농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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