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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신청
가. 신청기간 : 2016. 01. 11 ~ 2016. 02. 22.까지
나. 신청대상
- 만 20세 이상∼70세 미만인 자(1947.1.1~1996.12.31까지)로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다. 지 원 액 : 160,000원 (자부담금 20,000원 포함/전년대비 10,000원증액)
- 사용처 : 16개업종(병원, 영화관, 스포츠센터, 사우나 등)
라. 제출서류 : 행복바우처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이용동의서,건강보험증 사본
※ 배우자 등이 직장인인 경우(예: 공무원등) - 복지서비스미지급확인서.
※ 전년도 이용자: 일괄확인서에 서명으로 신청 갈음.
문의 : 740-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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