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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제16조, 동법시행령 제28조~제30조
-신고의무자 : 공무원 및 의회 의원 포함
-대상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신고기준액 : 선물수령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싯가로 미화 100불 이상이거나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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