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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 및 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4조
-대상 :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퇴직공무원 / 공무원의 경우 보통 4급이상 감사·조세·건축·토목 등
인허가 부서의 경우 5~7급 공무원도 해당
-제한내용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일정 규모이상의 사기업체등 사잉에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퇴직 후 2년간 취업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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