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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납부안내
납세 의무자 : 2022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 세 대 상 : 토지분 -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영동군 관내 모든 토지
주택2기분 - 주택(부속토지 포함)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초과 되는 경우 세액의 1/2
납 기 : 2022년 9월 30일까지
납 부 방 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전국은행, 우채국 등)에서 직접 방문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자동이체 : 지정된 계좌에서 말일에 자동출금(신청자만 해당)
- 인터넷뱅킹 : 거래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 후 납부
- 인터넷지로 : 인터넷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 접속 후 납부
- 고지서에 기입된 지방세입계좌 계좌이체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
- 금융앱,모바일(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고지서 등을 통한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 접속 후 납부
체납에 대한 조치
-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 산금(지방세의 3%)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의 0.75%)이 추가됩니다.
체납에 대한 조치
- 이의신청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심판청구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 소송을 재기할 수 없음
기타 문의사항
- 군청 재무과(☏740-3291~3294), 양강면 총무팀(740-582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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