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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09. 05. ~ 2022. 09. 21.
2.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3. 공고대상: 붙임파일 참조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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