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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2년 민방위 보충2차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2. 11. 16. ~ 2022. 11. 30.(14일간)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붙임 참조
라.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2) 교육대상: 민방위대원 중 사이버교육(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3) 교육기간: 2022. 10. 15. ~ 2022. 11. 30.
4) 교육방법: PCㆍ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mes.or.kr)
붙임 민방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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