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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FTA 포도 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제 안내입니다
신청기한 : 8/17 까지
*피해보전직불금*
1. 신청서류
- 신청서, 관외경작자는 관외생산지확인서
본인 소유의 농지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 필수첨부
노지포도의 경우 2012년도부터, 시설포도의 경우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품목판매증명서류 첨부
시설포도의 경우 "면세유관리대장" 첨부
2. 지원단가 : 노지포도 113원/㎡, 시설포도 351원/㎡
3. 기타사항: 폐업지원과 동시 신청 가능
기타 직불금과 동시 수령 가능
*폐업지원*
1. 신청서류
- 신청서, 본인 소유의 농지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목동의서 필수첨부
2014년 6월 18일 이후에 생산을 증명하는 서류, 시설포도의 경우 면세유관리대장 첨부
2. 지원단가 : 노지포도 5,898원/㎡, 시설포도 8,741원/㎡
3. 기타사항
농업경영체 등록자
품목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함
과수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생명농업특화사업 지원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지원불가
품목 일부나 부분 폐업 불가 , 본인 소유 필지 전부 폐업만 가능
시설포도의 경우 12.3.15.일 이후, 노지포도의 경우 13.5.1.일 이후 소유권 변경된 경우, 본 소유자와 변경소유자 모두 지원대상에서 제외(사망으로 인한 상속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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