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양강면 제2015-9호
양 강 면 장
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등록신고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자진신고토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04. 20. ~ 2014. 04. 30. (10일간)
나.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 의무위반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다.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공고문(변**) 1부. 끝.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