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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중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의 월보수가 140만원 미만이고
근로자가 10명 미안인 사업장
-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각 1/2지원
->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신고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
** 근로자가 1명이상인 사업장은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당연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전화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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