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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4(수)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14. 5. 13. ~ 5. 17. (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 정보(선거정보) 메뉴의 자료실에서 거소투표신고서식 출력하여 사용가능
□ 신고대상
구 분 |
신 고 대 상 자 |
거소(자택·요양소 등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자 |
①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②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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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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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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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4년 5월 17일(토) 오후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시설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4년 5월 16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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