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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이란 ?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강관리 및 문화활동 비용의 일부를 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제도입니다
2. 사업대상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도내 여성농어업인 20세 이상 ~ 70세 미만인 자
(1945.1.1부터 ~ 1994.12.31일까지)
3.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4. 사업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 활동 지원
* 1인 연 15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바우처 카드 지원
5. 사 용 처 : 병?한의원, 건강검진센터, 한약방, 약국, 미용원등
6.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10 ~ 2.14
- 신청장소 : 양강면사무소 산업계 또는 거주지 이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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