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10. 7. ~ 10. 21. 2. 공고방법 : 양강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3. 대 상 자 : 정**(두릉2길) 4. 직권조치 일자 및 사유 : 2013. 10. 7.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