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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한우 FTA 폐업지원사업 2차 신청 및 폐업지원금 수령 후 사후관리방안 보완을 위한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농가에서는 동내용을 숙지하시고 읍면에 신청바랍니다.
- 시행지침 주요 사항 -
가. 2차 신청 관련
1) 신청?접수 기간 : 2013.12.23.~2014.1.17.
2) 신청대상
★ 공통사항 : 한미FTA체결(2012.3.15일)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한 농가, 농업경영체등록자 또는 축산업등록자, 한우2마리 이상 사육하고 있는자 등으로서
※ 이미 폐업하여 농어업경영체 또는 축산업 등록을 취소 또는 말소한 자는 폐업전까지 등록사실이 확인된 자
① 한우 및 한우송아지 피해보전직불금 미 선정된 농가
※ 1차 신청시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자는 금회에 신청은 불가
② 품목고시일 이후∼2차 신청전(2013.05.31∼2013.12.22)에 이미 폐업한 농가
※ 이미 폐업한 자는 폐업전까지의 보유사실이 확인된 자(쇠고기이력시스템 활용 ; 2013.5.31에 소유한 개체를 기준으로 함)
나. 폐업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방안 관련
① 폐업지원금 수령인은 수령 후 5년 동안 한우 및 육우 사육 제한(“육우”추가)
② 폐업지원금 수령인이 사육하던 축사는 향후 5년 동안 한우 및 육우 사육 제한
③ 폐업지원금 신청인은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별지 1호의2서식)를 제출하고 축사를 임차하여 사육한 신청인은 임대인의 폐업 동의서(별지 제1호의3서식)도 제출(1, 2차 신청 공통)
④ 1차 폐업신청자에게 사후관리이행사항 확인서 및 폐업동의서(임대축사인 경우에 한함)를 12.31일까지 읍면에 제출
⑤ 지급대상자결정서 통지 받은 자는 2014년 11월30일까지 사육하는 소를 모두 처분해야 함
(단,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는 가축을 처분할 수 없음)
⑥ 1차 신청농가가 사업신청을 포기할 경우 폐업지원사업 신청포기서(별지 제1호의 4서식)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침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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