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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업직불제 시행 및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임업직불제
○ 2022년 임업직불제 신청 : 6월 중 예정
○ 지급대상 : 2019. 4. 1. ~ 2022. 9. 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소유한 임업인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 지급
○ 대상자 공통요건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
- 산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 종 류
- 소규모임가 직불금 :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구당 120만원
- 면적 직불금 : ‘소규모임가직불금’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면적기준에 따라 지급
- 육림업 직불금 : 3㏊ 이상 산림에서 나무를 키우는 임업인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면적기준에 따라 지급
□임업경영체
○ 등록대상 : 지목 임야에서 임산물을 아래의 면적만큼 재배하는 사람
- 아래 품목을 제외한 임산물(감, 호두 포함) : 1000㎡ 이상
-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이상
- 밤나무 : 5,000㎡이상
- 잣나무 : 10,000㎡이상
- 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이상
- 그 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0,000㎡이상
○ 임업경영체 등록방법
- 보은국유림관리소(☎043-540-7077)를 직접 방문하거나 문서24,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
- 신청인별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전화상담 후 제출서류 준비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문의 : 산업팀 임효진(☎043-740-5835)
붙임 1. 임업직불제 홍보자료(요약본) 1부.
2. [참고]임업직불금 관련 산림청 질의 정리 1부.
3.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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