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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3차) >
주민등록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등록 상 주소와 실제 거주 사실를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ㅇ 일제정리 기간 : 2013. 9. 9 ~ 10. 8(30일간)
ㅇ 세부일정
- 주민등록사실조사 실시 : 9. 9 ~ 9. 19(11일간)
* 전수 조사가 아닌 개별조사
- 최고 및 공고 : 9. 20. ~ 10. 5(16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 10. 6. ~ 10. 8(3일간)
ㅇ 중점 정리 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거짓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도로명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하여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등록세대의 주소 개별변경 계속 추진
ㅇ 과태료 경감 : 2013. 9. 9. ~10. 8(30일간)
- 일제정리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제40조 2항,
제40조 제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함
-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함
- 과태료를 납부기간 내에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경감함
※ 문의 : 양강면사무소 민원실 Tel : 043-740-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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