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 과세 기준일 : 2013. 8. 1. 2. 납세 의무자 0 개인균등분 : 과세기준일 현재 시ㆍ군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0 개인사업장균등분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0 법인균등분 : 과세기준일 현재 시ㆍ군내 사무소ㆍ사업소를 둔 법인과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가 사무소ㆍ사업소를 둔 경우 3. 납부기간 : 2013. 8. 16 ~ 9. 2일까지 4. 납부방법 0 전국 은행,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등 직접 납부 0 자동이체, 텔레뱅킹(폰뱅킹),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CD/ATM이용, 신용카드,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실시간 전자납부, 가상계좌(농협)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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