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4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정** (1972.03.02.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두릉2길)
2. 공고기간 : 2013. 09. 29 ~ 2013. 10. 05.
3. 공고내용 : 기간내 미신고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과태료 부과
4. 공고방법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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