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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주택2기분) 납부안내 > ○ 납세의무자 : 2013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소유자 ○ 과세대상: 토지분 -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영동군 관내 모든 토지 주택2기분 - 주택(부속토지 포함)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초과 되는 경우 세액의 1/2 ○ 납 기 : 2013년 9월 16일 ~ 2013년 9월 30일 ○ 납부방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전국은행, 우체국, 농협(단위조합 포함),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산림조합 등)에서 직접 방문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통장이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 자동이체 : 지정된 계좌에서 말일에 자동출금(신청자만 해당) - 인터넷뱅킹 : 인터넷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 후 납부 - 인터넷지로 : 인터넷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 앞면의 (농협)가상계좌번호를 확인 후 무통장 입금, 인터넷뱅킹, CD/ATM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로 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 접속 후 납부 ○ 체납에 대한 조치 -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매 1월 경과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을 최고 72%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군청 재무과(☎740-3251~4)나 양강면사무소(☎740-5823)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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