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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14조 제5항 및 제7항, 같은법 시행령 별표3,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정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금연구역을 다음과같이 지정함에 있어 사전에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 영동군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나. 지정대상 : 관내 지정문화재 44개소(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 2013. 7. 30. ~ 8. 22.(24일간) 라. 공고장소 : 영동군 홈페이지(www.yd21.go.kr), 영동군 문화체육과 마. 의견제출 : 영동군 문화체육과로 서면 제출 붙 임 :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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