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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을 추진하오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가정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직접 방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탄쿠폰은『가정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에게만 지원」』됨을 알려 드리며 연탄쿠폰의 허위신청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13. 5. 21일 까지 방문신청 ◈ 접수장소:면사무소 산업팀(담당자 석태희 ☎740-5835) ◈ 신청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가정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 2013.5.31일 이전 연탄사용가구로 지원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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