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 정치자금 기탁제도란
정치자금 기탁 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써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기탁방법
붙임 기탁서를 작성하시어 우리 위원회에 팩스(043-744-3649) 또는 우편송부하여 주시고, 기탁금을 아래의 계좌에 입금해 주시면 위원회에서는 입금확인 후 기탁서에 기재된 귀하의 주소로 수탁증(영수증)을 우편발송해 드립니다.
☞ 입금계좌 : 농협 318-01-005734, 예금주 :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
3. 세제혜택 : 최고 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만원초과 금액은 소득공제
☞ 다만, 연말정산시 본인의 소득세액이 10만원 이하를 납부하는 사람은 납부할 세액을 고려하여 세액의 범위 내에서 기탁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043-743-6695, 745-8710)으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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