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 과세기준일 : 2012. 6. 1. 2. 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영동군 관내 모든 토지 3.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소유자 4. 납부기간: 2012. 10. 2.까지 5. 납부방법 : 모든 은행 직접납부, 자동이체, 텔레(폰)뱅킹,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CD/ATM기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전자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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