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ㅇ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 할인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사업기간 : 2012.07.01 - 2013.06.30(1년) - 대 상 : 출산일 현재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2012.07.01-2013.06.30 이전 출산여성으로 도내 출생신고를 한 여성 - 지원내용 : 산후조리용 한약20만원 중 30%할인 산모 : 14만원 부담, 한의사회 : 6만원 부담 - 지원방법 : 출생신고 시 희망하는 출산여성에게 한약할인 증서 발급 - 참여한의원 : 영일당, 혜화당 - 할인증서 발급 : 읍, 면 - 한의원 방문서류 : 할인증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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