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4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라** 외 3명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가동리 519) 2. 공고기간 : 2012.04.07~2012.04.13 3. 공고내용 : 기간내 미신고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과태료 부과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 공고문 1부(1매). 끝.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 허금주 문의전화 : 043-740-5830)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