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2012년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택배비를 일부 지원코자 하오니 사업대상자가 신청할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농산물 전자상거래 지원사업 2. 신청기한 : 2012. 05. 25.(금)까지 3. 신청대상 - 자가 농특산물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가능한 개인농가· 작목반·영농법인 - 홈페이지 운영 및 온라인쇼핑몰 참여 농가 4. 지원금액 및 기간 : 실거래 택배비의 50% 지원 - 보조결정 이후 실적분부터 지원 - 개인 : 600천원(자부담포함 1,200천원) - 영농법인, 작목반 : 300천원/농가(자부담 포함 농가수 × 600천원) 5. 신청접수시 유의 사항 - 홈페이지 및 온라인쇼핑몰 운영 확인 가능해야 함. - 전년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빙할수 잇는 서류 첨부 6.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법인 및 작목반은 참여농가 현황 및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