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 FTA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분야 등에 대한 시설 및 영농운영비를 농어촌개발기금에서 아래와 같이 융지지원사업을 추진 하오니 2. 희망자가 2012.05.31.(목)까지신청할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자 : 도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법인, 법인체 생산자단체 등 나. 지원내용 - 시설자금 :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기반조성사업 - 운영자금 : 농업경에 필요한 자재구입 및 농산물 매입자금 다. 지원사업 - 일반지원사업 : 농업경영을 위한 운영자금, 관광휴양사업·체험마을 시설 및 운영지원 - 차세대농업 및 귀농인 지원사업 - 재난대비 사업 라. 지원기준 자금유형 지원한도액 상황조건 이율 비고 시설자금 개인: 1억원 이내 단체: 5억원 이내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3년거치 5년균분상환 연 1.5% 차세대농업인 및 귀농인 지원사업(연 1.0% 운영자금 일반 : 5천만원이내 유통 : 10억원 이내 2년거치 3년균분상환 붙임 사업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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