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2009년 10월 2일 이후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하여 재등록하지 않은 자는 『주민등록법』제20조의 제3항 및 제6항,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등록한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겠습니다. 가. 기간 : 2012. 5. 18~ 2012. 6. 5 나. 대상 : 유점길 *** 정** 다. 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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