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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농업인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신청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출생,전입 , 자격 해당일) 지원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매월 20일 전에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2. 3. 16.(금)까지 2. 대상자 - 양강면에 주민등록 및 실거주하면서 영유아(만5세이하)를 양육하는 농업인 (농업인과 대상 아동이 모두 거주하는 가구) - 농지 5.0ha 미만, 농업외 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1자녀 기준) 3. 연령별 신청부서 및 지원금액 연령 생년월일 시설이용 시설미이용 비고 신청부서 지원금액(천원) 신청부서 지원금액(천원) 0세~2세 (11.1.1.~ 09.12.31.) 주민생활지원 394(0),347(1),286(2) 산업 177(0),156(1), 129(2) 취학유예6세 아동도 지원 3세~4세 (08.01.01.~07.12.31.) 산업 138(3), 124(4) 산업 89(3),80(4) 5세 (06.01.01.~12.31.) 주민생활지원 5세 누리과정 산업 80(5) 4. 구비서류(양강면 홈페이지 신청서식 게재) - 공통 : 지원신청서 1부,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1부, 건강보험료 고지서 신청일 3개월 이내 또는 확인서 - 해당자만(보호자가 직장가입자인 또는 사업자인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서, 직장보육수당미지급 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5. 문의사항 : 양강면 산업부서 (☏ 740-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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