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2009년 10월 2일 이후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하여 재등록하지 않은 자는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3항 및 제6항,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조치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겠습니다. 1. 공고대상 : 정** (1976.02.11, 충북 영동군 양강면 학산영동로)외 1명 2. 공고기간 : 2012.03.22~2012.04.04 3. 공고내용 : 기간내 미신고시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 최고공고문 1부(1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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