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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개정으로 인한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주요내용
① 舊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재산분 ⇨ 개인분/사업소분
- 舊 균등분(사업자․법인분)과 舊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
② 납기(舊 재산분 7월 ⇨ 8월) 및 징수방법 (부과고지 ⇨ 신고납부)로 변경
붙 임 주민세 개편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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