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 군민소득개발기금사업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 희망자는 2012. 2. 15(수)까지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12. 1. ~ 12월 2. 대상사업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시설자금 : 농업·임업·수산업의 가공·생산·유통기반 조성 - 운영자금 : 영농자재 구입 등 3. 사업비한도 - 시설자금 : 농업인 3천만원, 생산자단체 1억원이내 - 운영자금 : 3천만원 이내 - 사업완료 후 융자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시점의 신용도 및 담보설정에 따라 융자금액이 조정 또는 불가 할수 있음. 4. 융자조건 : 연리 2%, 3년거치 3년 균분상환 5. 사업비 비율 : 융자80%, 자부담 20% 6. 신청제외자 - 기 지원농가중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농가 - 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을 할수 없는 자 -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자. 7.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재원계획 및 사업수지 계산서 각1부. 8. 제출처 : 양강면사무소 산업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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