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 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지원대상이 되는 농업인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2. 지원액 : 40,000원/1일(지원기준단가 50,000원의 80%) 3. 지원일수 한도 : 80이(영농 60%이상, 가사 40미만) 4.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45일부터 출산후 135일 까지 180일 기간중 80일 이내) 5.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건강보험증사본, 출산(예정) 증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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