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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적용기간 : 2020. 10. 13.(화) ~ 별도명령시 까지
2. 대 상 자 : 영동군 전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적용범위 : 집합제한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의 사업주·종사자·이용자
3. 처분일자 : 2020. 11. 13.(금) 0시부터(※계도기간 : 2020. 11. 12.까지)
4. 부과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 시설 관리·운영자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이하)
5. 법적근거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4호,
동법 제 83조(과태료)제2항, 제4항, 제5항
붙 임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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