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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강면사무소 사무실 보안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과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추진하겠습니다.
□ 설치대수 : 2대(사무실)
□ 행정예고기간 : 2019. 11. 7. ~ 11. 27.[20일간]
붙임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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