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영동양수건설소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2025년도 한수원지원사업 공모를 시행하오니 붙임의 공모문과 신청서류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영동양수건설소 한수원지원사업 계획 공모 안내 |
|||||||||||||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한수원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5년 3월 26일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
|||||||||||||
1. 한수원지원사업의 개요 가. 근거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지법”) 제13조 2에 의거 원자력(수력)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시행하는 지원사업 나. 사업의 종류 (발주지법 시행령 별표 #3)
2. 사업대상 지역 가. 주변지역 : 영동군 영동읍, 양강면, 상촌면, 학산면, 용화면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내)
3. 신청대상 가. 지원대상 사업 및 기관, 단체 ◦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 사업 (우대) ◦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사업 (우대) ◦ 지자체 및 산하기관,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기타 기관 및 특수법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재단법인(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단법인 및 특별법에 의한 비영리법인(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조합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에 한해 위탁이 가능)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및 국세기본법에 의한 법인 으로 보는 단체 ◦ 사회적 경제조직 (비영리 사업에 한해 사업위탁 가능)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마을회 나. 지원 제외 대상 사업 및 단체 ◦ 개인, 영리단체, 공제조합, 친목단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인종,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신도만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단체 또는 사업 ◦ 법령에 따른 손실보상액과 희망하는 보상액의 차액을 보충할 목적으로 신청한 사업 ◦ 발전소 건설 등을 위하여 보상이 완료되었거나 또는 보상이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되는 시설물을 지원하는 사업 ◦ 경상비 성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 ◦ 수혜대상이 소수의 특정 주민 또는 단체로 제한되는 등 편파적인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횡령 등으로 처벌 받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또는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약 등을 위반하거나 불법시위를 주도․주최․참여하여 처벌된 단체 |
4. 2025년도 공모 대상 금액 : 3억 3천만원
5. 사업추진기간 : 2025년 7월 ~ 12월
6. 신청서류 가. 사업신청서 1부. 나. 기관․단체 소개서(정관·회칙, 회원명단, 등록증 포함) 1부. 다. 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 계획 포함) 1부.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제공 동의서 1부. 마. 한수원 지원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1부. 바. 한수원 지원사업 성과 분석표(연례, 계속사업 신청시 필수) 1부. ※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7. 공모 접수 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25. 3. 26. ~ 2025. 4. 25. 14시까지 나. 신청장소 : 영동양수건설소 대외협력부 직접 신청.접수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전자공문, 이메일 접수 (shyshy2500@khnp.co.kr)
8. 사업 설명회 개최 가. 일시 : 2025. 4월 1-2주 나. 장소 : 읍면 행정복지센터(영동읍, 양강면, 상촌면, 학산면, 용화면) 다. 설명내용 : 신청방법, 사업유형, 심사․선정기준,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 기준 등 * 5개 읍⋅면 소재 교육기관(초⋅중⋅고교) 방문⋅협의는 별도 진행 ※ 4,000만원 이상 제안사업은 제안설명회 개최
9. 사업 심의 및 확정 가. 심의절차 : 사업소 심의→지역위원회 협의→한수원 본사 심의 및 최종승인 나. 심의기준 : 사업의 적정성, 추진능력, 파급효과, 주민 만족도 등 고려하여 선정 다. ‘25년도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 ’25. 7월(예정) ※ 신청사업자에게 개별 통지
10. 지원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구비 서류 검토 및 협약 후 지원사업비 지금 나. 행사·체육·예술행사 지원사업비는 KHNP 지역협력 전용카드로 지원 다.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라. 사업완료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11. 기타사항 가.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나.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중간·종합 평가 실시 다. 한수원지원사업비를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라. 제출 서류는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음 |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