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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
- 결정·공시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조사기준일 : 2021년 7월 1일
- 결정필지수 : 1,359필지
□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기 간 : 2021년 10월 29일 ~ 11월 29일
- 이의신청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청장소 : 영동군청 민원과(☎740-3122~3)
- 신청방법 : 신청장소에 마련된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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