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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공고합니다.
1. 사실조사기간 : 2021. 11.08 ~ 2020.12.17 (40일간)
가.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2021.11.08. ~ 2021. 12.14(37일간)
나.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2021. 12. 15. ~ 2021. 12. 17(3일간)
다.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2021. 11. 08 ~ 2021. 12. 17(40일간)
2. 중점정리대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2020. 12. 17 ~ 2021. 12. 17. 기간 중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확인
- 2020. 12. 17 ~ 2021. 12. 17. 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실태조사
-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직권조치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기간 : 2021. 11. 08 ~ 2021. 12. 17(40일간)
3. 신고기관 및 문의처 : 용화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담당자 공요셉(☏ 043 - 740 - 5848)
4. 기타사항
일제정리기간 중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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